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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IATF Global waivers_Initial Lelease rev1

06 4월 2020
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IATF Global waivers_Initial Lelease rev1

 

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INITIAL RELEASE rev1 내용 요약

1. 이 문서는 이전에 발행 된 IATF Certification Body Communiqué (CBC) 2020-001을 대체.

2. 모든 인증서 만료일 6개월 연장. ( IATF 데이터베이스에는 업데이트 된 날짜로 확인 가능)

3. 2단계 심사 - 1단계 심사 이후 2단계 심사진행까지 기존 90일 이내에서 추가 90일 연장. (총 180일) 
 LOC->IATF (LOC 만료일로부터 2단계 심사는 최대 90일 연장), LOC->LOC (2단계 심사 90일 연장)
지원장소 심사를 본사보다 먼저 심사할 수 없는 경우– IATF에 WAIVER 신청.

4. 사후 심사 – 사후 심사기한은 지난 심사일 + 30일 까지 이며, 이 후 90일 내로 연장 가능.
중지상태로 90일로 다시 연장 가능.
(2020년 3월 27일 전에 이미 중지상태인 경우, 해제하고 90일 연장 적용)

5. 갱신 심사 – 6개월 연장된 인증서 만료일로부터 120일 전까지 심사 진행.

6. 전환 심사 – 전환갱신의 경우, 6개월 연장된 인증서 만료일로부터 120일 전까지의 날짜 / 전환사후의 경우, 4번 사후 심사의 글로벌 WAIVER를 따름.

7. 특별 심사 – 현장에서 특별심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, 90일 추가 연장.(중부적합 발생으로 인한 특별심사는 부적합 관리 참고)

8. 부적합 관리 – 고객이 문서제출이 어려운 경우, 종료 회의로부터 미 해결된 문제를 해결해야 할 90일에서 추가적인 90일을 연장.

9. 인증 결정 – 원래 인증결정일자로부터 90일 추가 연장. (특별심사 또는 부적합이 완료된 후 인증결정)

10. 심사원 배정 – 기존 심사원이 교통제한 상황인 경우, 다른 심사원을 배정할 수도 있음. 다만 추가 md가 있을 수도 있음.

11. 내부 witness 심사 – 내부 witness 심사에 90일 추가 연장됨.

12. IATF witness 심사 및 사무소 심사 – 현재 내부 시스템 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잠재적인 대체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과 기준을 논의중.

13. 심사원 최소 심사 및 최소 심사일수 – 2020년 상반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면제.

14. ADP –인증기관이 개별 WAIVER를 위해 IATF 감독 사무소와 연락.최초 자격 - 심사원 후보자가 events 취소로 인해 요구되는 12 개월 이내에 전체 자격을 충족시킬 수없는 경우, IATF 교육 기관은 이 기간 요구 사항에 적절한 확장을 적용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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